티스토리 뷰
목차
식품, 요식업 관련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건소 등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약 5일이 지난 후 보건소를 다시 방문하여 보건증을 수령하여야 하는데요.
보건소에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를 집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발급 사이트
보건증은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정부24 (https://www.gov.kr/) 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편하신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보건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공공보건포털 발급방법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아주 쉬우니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바로 발급받아 주세요.
✅ 간편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인증서 선택 후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요청을 클릭합니다.
✅ 선택한 인증서 앱에서 인증(비밀번호 등 입렵) 완료 후 인증완료 버튼을 클립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 선택 후 발급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유무를 선택합니다.(표시 유무는 제출할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도를 입력한 후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보건증은 PDF파일로 다운로드되며, 비밀번호는 신청인의 생년월일(6자리)입니다. 예)19701120
3. 보건증 발급 유의사항
1.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사립병원은 검사 후 병원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보건증 온라인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검사를 받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해 주세요.
3.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한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가의 정보가 동일인이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