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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물가는 점점 치솟는데 내 월급은 제자리고,

    월급받아 70만원 넘는 월세에 생활비까지 쓰고 나면 주머니에 남는게 없으시죠?

    “월세라도 조금 줄어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월세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이라면 월세비용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월세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 소진 시 혜택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지원대상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다른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중위소득? 원가구? 도통 뭔소린지 모르겠다 싶으시죠.

    몇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내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조회하기

     

    (단, 모의계산 결과는 단순 참고용일 뿐이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3.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 임대료 중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지원합니다.(최대 240만원)

     

      주의사항

    - 방학기간 등이 포함되어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회)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내는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원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4.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본인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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