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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점점 치솟는데 내 월급은 제자리고,
월급받아 70만원 넘는 월세에 생활비까지 쓰고 나면 주머니에 남는게 없으시죠?
“월세라도 조금 줄어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월세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이라면 월세비용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월세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 소진 시 혜택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 지원대상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다른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중위소득? 원가구? 도통 뭔소린지 모르겠다 싶으시죠.
몇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내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모의계산 결과는 단순 참고용일 뿐이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3.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 임대료 중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지원합니다.(최대 240만원)
◎ 주의사항
- 방학기간 등이 포함되어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회)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내는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원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4.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본인 직접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