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최대 240만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신청기한이 내년 2월 25일까지로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 지원 조건 및 내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간단하게 조회해보고 모의계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니, 대상자 조회해보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조건
◎ 나이: 2024년에 19세~34세가 되는 자(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 부모와 동거여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 청약통장 가입여부: 청약통장 가입자
◎ 주택소유 여부: 청년독립가구 구성원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임대차 유형: 임대차 유형이 ‘공공임대’가 아닌 자
◎ 임차계약 방식: 임대차 계약방식이 ‘전세’가 아닌 자
◎ 거주형태: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 소득: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2.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다른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3. 청년월세 지원 모의계산
지원조건의 내용이 너무 어렵고 내용만 봐서는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실텐데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내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 접속 하신 후 아래의 순서에 따라 메뉴를 선택합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출생년월일, 부모와 동거여부 등 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눌러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를 입력하는 도중에도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내창이 뜨면서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으니 쉽고 빠르게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결과는 단순 참고용일 뿐이며, 실제 정확한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복지로에서 바로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서둘러 확인하시고 240만원의 지원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